정치임명현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후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