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오늘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 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체를 깎도록 했고, 구속 등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울 때는 해당 기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