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주민 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장점마을 비료공장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겠다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담당한 익산시 공무원 A는 담당부서 확인 없이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고, 이후 잔재물의 고온 건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비료공장을 조사한 담당자 B가 확인도 없이 ′폐기물이 없다′고 문서를 기안해, 상급자가 그대로 결제했다″며 ″이로 인해 고온건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발생하는 연초박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암 발생 언론보도 이후에도 먼지가 발생하는 배출관을 검사하지 않고, 악취 발생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비료공장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실태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장에게 폐기물처리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