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박수영, 지자체장 재보선 연 1회→2회 개정안 발의

입력 | 2020-08-09 16:06   수정 | 2020-08-09 16:07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일을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 한 해에 두 차례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재보선을 모두 4월 첫 번째 수요일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