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11 15:00 수정 | 2020-09-11 15:0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불법연장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19조 2항 3호에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선 ″서씨가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