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준범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추천위원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로"

입력 | 2020-09-14 09:58   수정 | 2020-09-14 09:59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북한인권재단·특별감찰관 추진을 동시에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함정이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 여야 협상은 교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 간사인 백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모법 개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여당 내 기류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는 원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법사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