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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0-09-24 14:53 수정 | 2020-09-24 14:54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감액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