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김태년 "대주주 요건 조정 재검토"…2년 유예 가능성 시사

입력 | 2020-10-08 10:37   수정 | 2020-10-08 16:5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공신인 이른바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달라진 시점에 맞춰 대주주의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시행시기를 2년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