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회계 부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내일 표결

입력 | 2020-10-28 08:56   수정 | 2020-10-28 14:44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보호를 위한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라 체포안은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무기명투표인 것을 감안하면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으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