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통일부는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서면 경고 처분했습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연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대리인을 통해 간접 접촉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나진항 임대권을 확보한 중국 회사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