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한 글을 오늘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 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국세청의 통계를 SNS에 올린 것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을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