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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입력 | 2020-12-13 22:07   수정 | 2020-12-14 05:4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과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이 모두 연내에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