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불구속기소

입력 | 2020-01-02 14:14   수정 | 2020-01-02 15:1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과 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3명,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막는 등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8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오신환 의원 등을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문희상 의장이 자신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진 데 대해 강제추행의 의도로 보긴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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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당대표, 의원)

자유한국당 :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14명)

더불어민주당 :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4명)

<약식기소> (의원)

자유한국당 :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10명)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