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

입력 | 2020-01-02 18:32   수정 | 2020-01-02 18:33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담당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수원고법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양 회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양진호 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