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이명박 징역 23년 구형 "소설같은 범죄" VS "비리정권 왜곡"

입력 | 2020-01-08 18:00   수정 | 2020-01-08 18:02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빼돌리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늘어난 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뇌물 혐의액이 50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 전 대통령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억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