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으로 일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금고 이상의 처벌은 피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