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벌금 1천만 원 확정

입력 | 2020-01-16 11:23   수정 | 2020-01-16 11:24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으로 일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금고 이상의 처벌은 피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