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KT 채용 비리' 김성태 1심서 무죄…이석채도 무죄

입력 | 2020-01-17 10:26   수정 | 2020-01-17 11:37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청탁이 이뤄졌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대해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채용된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 청탁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검찰의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