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5년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뇌경색을 앓고 있던 자신의 48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