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BBQ 치킨 조리법 들고 bhc 이직한 직원 무죄

입력 | 2020-01-19 09:35   수정 | 2020-01-19 09:4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방법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BBQ 해외사업부 소속으로 일하다 2014년에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치킨 조리법 등 회사 내부 정보를 담아뒀다가 이듬해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며,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 등 이어서 완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