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

입력 | 2020-01-19 10:24   수정 | 2020-01-19 10:25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의사자 재심사가 최근 또 열렸지만, 다시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