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 2020-01-22 16:06   수정 | 2020-01-22 16:26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취지로 되돌려보냈고, 재판을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공판을 세번만 열고 심리를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