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대기업, 50세 이상 고령 이직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입력 | 2020-01-31 09:33   수정 | 2020-01-31 09:35
고용노동부는 내일(1일)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와 서비스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이나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과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9백여 기업이 50세 이상 노동자 최대 5만여 명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