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신종코로나' 격리·직무배제로 생계곤란시…긴급지원·유급휴가

입력 | 2020-02-01 16:55   수정 | 2020-02-01 16:58
신종코로나 환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대상이 돼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정부가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 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게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 휴가를 받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습본부는 중국을 방문했던 병원 간병인 등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