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07 16:33 수정 | 2020-02-07 16:33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서 1살 짜리 원생을 이불 위로 던져 다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면서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어깨가 일부 탈구 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방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살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