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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택시 영업'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0-02-10 17:38   수정 | 2020-02-10 18:39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씩 구형했고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인데도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