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서울서부지법은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낸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까지 제출하며 피해자를 무고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와 황 씨 남자친구는 2018년 11월 홍대 클럽에서 만난 A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A 씨가 만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자,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내고 거짓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