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중수본,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내 90%

입력 | 2020-02-19 11:46   수정 | 2020-02-19 11:48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특례 조치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청구 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인력 변경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와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