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갓 태어난 아기 사탕용기에 넣어 버린 10대 산모 집행유예

입력 | 2020-02-24 18:53   수정 | 2020-02-24 18:53
수원지방법원은 부모 몰래 집 안에서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산모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2018년 6월 집 안의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에 넣어 창밖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