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입력 | 2020-03-13 11:31   수정 | 2020-03-13 11:32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비롯해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