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입력 | 2020-03-23 10:34   수정 | 2020-03-23 10:35
오늘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가운데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는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범위도 확대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영주증이나 거소증을 제시하고도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면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