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박사′라 부르며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25살 조 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반 외부인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