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다면 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미투′ 사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참여하게 되고,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가 도입됩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상대로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