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기주
서울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에 입주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일부만 환불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온라인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면서, 학교 기숙사 입주 대상자 중 임시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60%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미입주 기간의 기숙사비를 돌려준다는 취지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이 기숙사비를 60%가 아니라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강의 기간인데 기숙사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숙사 근처에도 못갔는데 돈을 날리게 됐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기숙사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고, 기숙사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렵다″면서도 ″임시 퇴소가 아닌 1학기 내내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남은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