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수갑 풀어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20-04-04 13:59   수정 | 2020-04-04 14:02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