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증거은닉 혐의'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 2020-04-07 15:50   수정 | 2020-04-07 15:52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PB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VIP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