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투표용지 찢고, 다른 투표소 가서 소란 피우고…남성 2명 체포

입력 | 2020-04-15 14:07   수정 | 2020-04-15 14:11
서울 혜화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49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엔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주취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