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1분 넘겼는데' 투표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란피운 50대

입력 | 2020-04-16 00:39   수정 | 2020-04-16 00:40
서울마포경찰서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50대 자가격리자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투표소에 투표 종료시각을 넘겨 오후 6시 1분에 도착했지만 자신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자 투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 이뤄졌지만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