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보상금' 지급

입력 | 2020-04-17 12:10   수정 | 2020-04-17 12:12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방문으로 이틀 이상 휴업한 관내 소상공인 점포들에 임시휴업 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20일부터 광명시청 지역경제과에 연락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