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경실련 "총선에 불법 위성정당 참여" 비례선거 무효소송 제기

입력 | 2020-04-17 13:10   수정 | 2020-04-17 13: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총선에 현행법을 위반한 위성 정당들이 참여했다″며, 대법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과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 방법, 당헌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