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노동부, 기업에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토익성적 인정해달라"

입력 | 2020-04-21 16:34   수정 | 2020-04-21 16:38
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연기되면서 토익 등 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시험 성적도 인정하거나, 어학 성적 제출 시점을 늦추는 등 기업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토익과 텝스, 일본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주관 기관에도 기업이 요청할 경우 채용 지원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시험이 재개되기 때문에 어학 시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