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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원장 노조 탈퇴 권유는 '부당 노동 행위'"

입력 | 2020-04-26 11:19   수정 | 2020-04-26 11:19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 대표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보육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표를 통해 노조 탈퇴를 권유했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으로 실제 노조를 탈퇴한 교사가 없더라도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노조 조직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