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때문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임신 초기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2010년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이직률이 높았던데다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빻는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알약에는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된 약들도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