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19070년대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유족이 1억 천여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조 변호사 부인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위법 행위로 조 변호사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까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은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조작 사건의 하나로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로 한 재심 판결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