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거짓 공시로 200억원 부당이득…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5년

입력 | 2020-05-07 09:41   수정 | 2020-05-07 09:43
서울남부지법은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한 뒤, 실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을 지분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 류 모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업자 배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는데도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온 뒤, 이 자금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공장을 증설한다며 200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달한 뒤, 대부분을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