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강릉 테라로사 건축물 디자인 모방…대법 "저작권 침해"

입력 | 2020-05-10 10:35   수정 | 2020-05-10 10:38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 건축을 의뢰받은 뒤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물이 미적 창의 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