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부상등급 판정 부당하다" 소송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1심 패소

입력 | 2020-05-10 10:35   수정 | 2020-05-10 10:3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본인들의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받은 A씨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세월호 구조활동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A씨가 구조활동 이전부터 이미 골 괴사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고 이후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았지만 ″부상 등급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 외에도 당시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잠수사 7명이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