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

입력 | 2020-05-10 10:38   수정 | 2020-05-10 10:39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의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12일에 할 예정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피고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