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믹맥랩(M.CM.C)'은 'MCM'과 유사상표…상표등록 무효

입력 | 2020-05-11 12:25   수정 | 2020-05-11 13:45
국내 유명 브랜드인 ′MCM′이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을 상대로 낸 등록상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믹맥랩의 영문 약자가 ′M.CM.C′(엠씨엠씨)여서 MCM과는 다른 상표라는 게 피고 측 주장이지만 영문 ′믹맥랩′ 부분은 작게 표기돼 있고 사실상 소비자들이 상표를 인지하는 부분은 M.CM.C로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MCM의 유사 상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CM은 ′믹맥랩′의 등록상표 외관과 발음이 자사 브랜드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MCM의 상품이거나 관련 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