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청약 당첨이 취소된 A씨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 신고되면서 1순위 자격을 상실해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A씨는 시행사 등에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시행사 등은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질 경우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