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로 징역 3년 실형…잠적 상태

입력 | 2020-05-14 10:54   수정 | 2020-05-14 10:56
4억9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4세 박중원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한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018년 10월 선고 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미뤘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불출석 재판을 끝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지만, 박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